9·13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국토교통부는 13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현재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다.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이에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다.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경찰 등의 수사에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 부정 청약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으면 공급계약 취소 시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단,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가 추진된다.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한다.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같이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국토부는 주택 사업주체로 하여금 전매제한 기간 예외적인 허용 사유로 전매동의 요청을 받을 때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미동의하도록 했다.청약시스템 관리가 현재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감정원은 청약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이나 계약 취소 등 관련 현황 관리도 직접 맡는다./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중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내용을 Q&A 로 풀어봤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되어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또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된 내용은?"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하게 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발의중이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