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법이 관여할 수 없어…동성혼은 국민 의견 수렴절차 필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현행 낙태허용 범위 지나치게 좁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처럼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는 "동성애는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인천 동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혼 허용 문제에는 "헌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할 일이라 본다"라고 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여러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혜롭게 법을 제정하면 일선에서도 잘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