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혼례비용 500만원까지 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자영업자 등이 제외된 데다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여서 제도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5년 만에 폐지됐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결혼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나마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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