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공개서 등록·관리 권한 분산

내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가맹 분야 업무 일부가 서울·인천·경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공정위 가맹점 업무,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과 협업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를 명시했다.

이 3개 시·도가 별도 전담조직을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고 이 지역에 전체 가맹본부 68.2%가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추가로 참여할 때는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같은 원칙·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만 있는 분정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부터 전국 시·도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중복 접수를 막는 규정도 뒀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경기·인천이 추가로 하면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