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3일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분야에 걸쳐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함께 규제 개혁과 관련된 4개 반대과제를 발표했다. 반대과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개혁법안이 모두 담겼다. 참여연대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경제구조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원칙”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이 같은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신 입법정책과제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임차인의 강제퇴거를 방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과도한 사유권 침해 논란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법안이다. 참여연대는 또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누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치고,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받도록 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당·정·청에 대거 포진한 참여연대 출신들을 압박해 개혁입법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0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10여 개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 병합 처리 여야 합의를 규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의 압박에 여당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지난달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야권 관계자는 “강성 시민단체의 요구에 밀려 문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처리를 요구한 개혁입법이 좌초될 경우 민주당은 집권당의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락근/배정철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