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470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안’과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100일 전투’가 시작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를 ‘장하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벌써부터 원안 처리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은행 특례법’ ‘규제혁신 5법’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규제혁신 5법 △공정거래법 등 중점 법안 52개를 추렸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9월 중순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간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비핵화선언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야는 10월 중순 예정된 국정감사 전까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국감 뒤인 11월에는 쟁점법안을 집중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