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법안도 처리
자연재난에 폭염·한파 추가… 재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