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24세 청년들에게 지급…17만명 수혜 예상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내년부터 지급한다.
경기도 내년부터 '연간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
도는 이를 위해 24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이 조례안이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군 복무 중인 해당 연령 청년들도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은 수혜자가 24세되는 해 한해동안만 지급된다.

배당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각 시·군에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4차례 지급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도내 청년 17만여명(추산) 분 청년배당 예산 1천752억원(도비 1천51억원, 시·군비 701억원) 가운데 도 부담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곳이 성남, 안양, 가평 등 3곳에 불과함에 따라 배당금 본격 지급 시기를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로 정한 뒤 상반기분은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들이 내년 상반기 모두 지역화폐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의 형태도 기존 종이류 외에 체크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의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