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추미애와 홍영표 (사진=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추미애와 홍영표 (사진=연합뉴스)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5일 남긴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나면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20일 오후 2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를 불러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와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한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김 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강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오전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이 1차 활동 시한인 드루킹 특검에 대해 연장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하는 불교용어 '귀모토각(龜毛兎角·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을 거론하며 "거북에서 털을 찾고 토끼에서 풀을 찾으려는 야당 때문에 허송세월만 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제 와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못 했다면 애초 무리한 특검이었거나 무능한 특검이었던 것"이라며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 따라 수사한 특검은 역사상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고, 소모적 정쟁거리에 불과한 특검은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검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 따라 편파 수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이 특검 연장을 요구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김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정치공세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은 특검 수사가 절반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며 연장을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의 영장청구는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영장기각으로 암담한 현실을 맞이했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들과 공조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야한다.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포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절반 밖에 수사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국민들께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김 지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며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신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은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민주당은 특검을 편파특검이라 하고 언론플레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런 (반응을) 내놓은 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오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증언과 증거가 엄연한 상황이고 코앞에 닥친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뒷받침돼야하는데, 특검의 의지를 왜 여당이 꺾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면서, "지금 상황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시한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를 마쳐야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추가 수사 요청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수사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민주당은 각성하고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인 1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체의 45.5%, 반대 41.3%로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오차 범위 이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