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리 취하되 명칭은 야당에 명분 주기로"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병합 처리하기로 합의한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명칭에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규제프리존(자유지역)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제혁신법과 관련해 실질적 내용 면에서 보다 많이 실리를 취하려고 노력하되 법안 명칭은 야당 의견을 좀더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규제혁신 병합법안 명칭에 '규제프리존' 사용 가닥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앞서 17일 회동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 3개를 병합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개의 법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 중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뺀 14개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기본 체계로 하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명칭은 양보하더라도 법안 명칭에 '프리존'이라는 영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자유지역'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명칭 문제는 법안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이름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야당 시절 의료 공공성 문제를 들어 반대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