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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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고심중이다. 19일 특검 관계자는 "20일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시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한다.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될 경우 추가 조사를 이류로 수사 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지난 18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특검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등을 보강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점 등도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검이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오는 24일이나 27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중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현재 작성 중인 수사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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