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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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 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뒤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오고 있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