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받으면 효력…미이행 때 계도 후 사고 나면 고발

전국 지자체들이 16일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1만5천대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파악했다.

각 지자체는 17일까지 우편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서 17일까지 발송 완료
경기도는 이날 오전부터 시·군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 3천453대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경기지역 2만3천529대 가운데 2만76대(85.3%)는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중앙부처와 시·군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17일까지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 역시 1천248대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를 개별 통보하고 있고, 광주시 자치구들도 417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충남도는 384대, 대전시는 285대, 세종시는 51대가 운행정지 명령 대상인 것으로 각각 집계했다.

서울시도 이날 25개 자치구에 미진단 BMW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를 내려보냈다.

송파구는 "안전진단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우선 전화 통보를 한 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진단 명령서를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www.bmw.co.kr)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다시 운행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전진단을 받지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일단 계도한 뒤 화재 등 사고가 났는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선 김도윤 박정헌 한종구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