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3일 BMW 차량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차종·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에 착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한편,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 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