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지난해 8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남동발전 등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소관 사항이지만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한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이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도 외교가에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적극적 수사로 제재 위반 사항을 확인한 우리나라를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 업체를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미국 측에 밝혔고, 이번 사태 초기부터 한·미 간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위반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로 대북 제재의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배들이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온다는 정보가 있을 때는 이전보다 강한 강도로 검색을 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변화를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공조와 신뢰 속에 석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미 간 갈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사태를 ‘북한 석탄 게이트’로 명명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도 방조한 것인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