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참모장  (사진=연합뉴스)
소강원 참모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고강원 참모장은 지난달 2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로서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