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공해차량은 도심인 한양도성내 출입이 금지된다. 또 도심 간선도로 제한속도도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최종 확정하고 2030년까지 도심진입 차량을 지금보다 30% 줄이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공해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해 진출입도로(41개 지점)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해차량의 범위와 벌금 징수시간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한양도성 내 차도도 최대 4개 차로로 제한해 교통량을 줄일 계획이다. 버스 통행이 많은 경우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