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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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공범으로 사법처리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남은 수사 기간인 25일간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의 사건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온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범행에 관여한 단서를 잡았다. 또 그를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와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은 2016년 10월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일당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이 지난달 18일 특검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드루킹과 김 지사 간 접촉 내역에서도 특검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남 창원시 도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김 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는 무산된 상태다.

특검은 향후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김 지사의 관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검은 전날 드루킹을 7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