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승용차 등 사치세 기능 상실된 품목 있어"
"개소세 과세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품목 중심 개편 필요"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대상을 자동차, 골프장 등 사치성 품목은 줄이고 주류, 담배 등 유해품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경제성장과 국민 소비 생활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현시점에서 볼 때 개소세 과세대상 중 사치세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과세 실효성이 낮아 타당성이 떨어지는 품목들이 존재해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 역진성 제거,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76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후 2007년 명칭을 바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시점에 비해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된 만큼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개소세 과세대상에 대해 "승용차의 경우 보급이 보편화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치재로 보기 어렵고, 보석·귀금속 제품은 과세 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거의 실질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소세 부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관광 산업 등 연관 사업의 성장과 소비 기반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중장기적으로는 개소세 체계를 외부불경제 교정 및 주류·담배 등 유해품목·행위에 대한 수요 억제 목적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소세의 주 과세대상은 주류, 담배, 석유류의 세 가지로, 소득재분배 목적의 사치세로 개소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과세표준 양성화·세금 탈루 문제 해소를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와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투자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에서 정부 추진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