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현재 금지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영리화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와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의료 공공성의 핵심 사안 변경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함 의장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를 살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반대 의견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도 의료기기 등 일부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보건분야가 포함되면 원격의료 등 신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격의료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의 의료 혜택을 늘려준다. 지금은 의사·의사끼리만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니라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재벌 등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제약,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국제의료 진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성격이어서 다양한 방면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