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변론·증거제출…"해외사건 유치하면 재판수요도 증가"
해상분쟁 전담 '해사사건 국제재판부' 추진…윤상직 법안 발의
해상에서 벌어진 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해사사건 국제재판부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 등 국회의원 10명은 27일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에 해사사건과 관련해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고 외국어로 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법원은 서울고법 국제거래·해상전담부 등 5개 법원의 9개 재판부가 해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해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국제재판부는 아직 없다.

이에 윤 의원이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 의원실로부터 문의를 받고 인적·물적 시설이 확충된다면 설치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해사사건 국제재판부 신설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해사법원 설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반면 국내에 해사사건 재판이 많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대신 해사사건 국제재판부가 신설되고, 해외 해사사건을 국내에 유치하는 게 가능해지면 재판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운 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사사건 국제재판부가 신설되면 해사사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에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