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동 수사단장 체제…민간인은 검찰, 군인은 군에서 수사
국방부 특별수사단, 한민구 전 장관 출국금지·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소환조사
'계엄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개시… "긴밀한 협조로 철저 수사"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합동수사단은 26일 오후 4시 서울동부지검 5층 사무실에서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고 "군과 검찰 공동수사단장 체계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대검찰청 오인서 대검 공안부장(검사장)과 송규종 공안기획관 등 검찰인사와 국방부 박경수 법무관리관과 박용석 법무담당관 등 군인사 등이 참석했다.

오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급증되고 있는 만큼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단 구성원이 긴밀히 협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주기를 바란다"며 엄중한 합동수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수사단은 군과 검찰이 사건을 둘로 나눠 수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사대상이 현직 군인과 민간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대상자들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에서 수사한다.

수사단장도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과 전익수 공군대령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장준홍 해군대령이 부단장을 맡는다.

검찰 측 수사단은 노 단장을 포함해 검사 5명과 수사관 8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군 측 수사단은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수사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과 군이 상호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군 수사단에서, 군사법원 관할 외 사건은 검찰수사단에서 각각 수사와 공보를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와 자료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수사단 출범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작성 책임자였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계엄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개시… "긴밀한 협조로 철저 수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