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기우진 5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였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이날 소환했고, 전날엔 기우진 5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