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전체 아우르는 통합 입법 통해 아픈 경험 공인돼야"
김부겸 "제2기 진실화해위 출범 필요… 여순사건 등 정리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제2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의 지적에 "가해 쪽도, 피해 쪽도 아픈 상처가 있고 내용을 모르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나하나 정리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순사건 등이 다시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입법 기술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입법을 통해 국회나 진실화해위에서 다양한 아픈 경험이 공인되고 국민들에게 승인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2기 출범 필요성을 제기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여야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출범해 민간인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한 뒤 2010년 12월31일 활동을 마쳤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과거사 정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위헌 결정을 받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거사 반성' 차원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해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도록 하면서 김 장관도 해당자가 된 것이다.

김 장관은 1977년 유신헌법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13일 재심 사건 첫 공판에 참석했고 이번달 17일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