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자보호 전담 심사보호국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자 등 부패·공익침해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새로 생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현재 반부패 정책과 신고심사를 총괄하던 부패방지국은 정책업무만 전담하고 신고심사나 신고자 보호 기능은 신설되는 심사보호국이 맡는다.

이는 부패방지국에서 반(反)부패 정책수립과 신고 심사, 신고자 보호 등을 모두 하다 보니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이나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 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개편했다.

지금은 부패행위 신고는 보호보상과에서, 공익신고는 공익보호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신고 유형에 따라 지원 부서가 달랐다.

앞으로는 신고유형에 관계없이 보호 업무는 신고자보호과에서, 보상업무는 신고자보상과에서 전담한다.

공익심사정책과에서 담당하던 공익신고 심사 기능은 심사기획과로 분리된다.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국민권익위 조직개편으로 부패·공익신고 최초 접수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하는 반부패 정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