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공정 거래기반 조성"
"복합쇼핑몰·아룰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대상으로 감시망을 넓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공정위 "혁신성장 저해 M&A 감시 강화… '알고리즘 담합' 논의"
공정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총액·매출액으로만 판별하는 기업결합 기준에 거래금액(주식인수가액 등)을 추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했을 때 매출액이 적어 신고 대상에서 빠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 분야 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유형을 12월 심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약분야 부당한 특허권 행사와 같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를 차단한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OS)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분야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를 파악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신산업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도 확정해 12월 발표한다.

아울러 항공·공동주택관리·보증보험 시장 등에서 경쟁촉진방안도 마련한다.

인터넷 쇼핑몰들이 가격, 거래조건 등을 같게 결정하는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담합을 규율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때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 "혁신성장 저해 M&A 감시 강화… '알고리즘 담합' 논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경우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맹본부가 점주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판단기준이 불분명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삭제할 계획이다.

본부의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가맹금 로열티 방식 전환 정도, 점주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기간, 구입 강제품목 축소 정도 등을 반영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도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입점업체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사원을 납품업체에서 파견받으면 인건비 등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리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도입하고,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금지한다.

대리점 본사의 악의적 보복조치,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업 하도급, 외식업·편의점 가맹, TV홈쇼핑·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류업종 대리점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도입 12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례는 7건에 불과한 소비자단체 소송의 요건을 완화해 활성화한다.

표시광고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려 처벌 수위를 높인다.

공공서비스나 보험 분야 불공정 약관, 다단계판매업체 법 위반 행위를 하반기에 점검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강화 등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 조항 등이 담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