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 아니라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전 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기무사 국기문란행위, 박근혜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 중인 군 특별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한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의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진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인, 언론사와 관련한 재판을 특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지만 (정치인 등의 재판을 특별 관리한) 이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말 발견을 못 한 것인지,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 부실조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데 검찰은 결단해야 한다"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으로부터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각오로 단호히 대처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국가책임이 드디어 인정됐다"며 "국민이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고도 무능을 키웠던 박근혜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마치고 안전한 사회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