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군수뇌부 비판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 "29년치 보수 지급하라"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파면 취소… 당사자 "적절 보상해야"
국방부는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파면됐던 이동균 대위에 이어 김종대 중위에 대해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중위는 1989년 1월 6일 당시 이동균 대위 등 4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군 수뇌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당시 선언문 발표 5명의 장교 가운데 이 대위와 김 중위는 파면됐고, 나머지 3명의 장교는 부대 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작년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1989년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대위는 올해 2월 12일 파면취소 결정을 했으나 김 중위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던 중 최근 김 중위와 연락이 돼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파면취소 결정에 따라 김 중위의 전역일자를 파면일인 1989년 2월 28일에서 정상적인 복무만료일인 6월 30일로 조정하고 파면일로부터 정상적인 복무만료일까지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러나 김 중위와 이 대위는 자신들의 강제 전역을 초래한 파면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취소 결정일까지 군 복무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해 29년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둘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파면이 무효로 됐으면 (부당한) 파면 이후를 근무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