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9일 차관회의서 논의

원자력 분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주관하는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며 얻은 기술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내는 과태료의 기준안이 나왔다.

한 번 위반했을 때는 20만원, 두 번째는 50만원, 세 번 이상부터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나게 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열릴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에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때 내는 과태료의 기준안도 담겼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50만원을 내고, 2차 위반 때는 70만원, 3차 이상 이를 어겼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개정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되면,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원자력R&D 기술료 보고 안 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