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신통치 않아 문을 닫기로 마음을 먹었다.
'계약금 반환불가' 약관에도 공정거래조정원 통해 '일부 환불'
하지만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다.

매출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요량으로 3개월 전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맺은 지하철 광고계약이 발목을 잡았다.

광고대행사는 '계약 체결 후 해지 불가.

단 폐업 시 광고 집행비용과 위약금(계약금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이밀었다.

A씨는 이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의 10%만 뺀 27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고대행사는 약관조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내용에 동의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며, 이미 광고비용으로 200만원이 지급된 상태라고 응수했다.

약관 조항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사인한 사실을 A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A씨와 광고회사는 조사관과 함께 조정 테이블에 앉았다.

조사관은 계약해지·해제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제한하는 등 약관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서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그 결과 위약금을 계약금의 10%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지출이 확인된 광고비용 100만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A씨는 계약금 300만원 중 광고비용 100만원과 위약금 30만원을 뺀 나머지 170만원을 돌려받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약관 관련 조정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17일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약관 분야 사건 접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한 113건이 접수됐고, 처리도 126% 증가한 88건을 기록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 서비스, 보안경비서비스 등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용역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조항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