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일 이후 14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8350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문 대통령 귀국 직후인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에 의미가 있지만, 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된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팀이 이를 공약 달성으로 볼지, 실패로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