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편의 기대할 관계인지 의문"…남재준 등 대통령 뇌물공여 무죄비슷한 재판 줄줄이 대기 '영향 불가피'…검찰 "납득 안 돼" 항소 방침법원이 15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편의 명목이었다고 한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뇌물공여) 동기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자금을 전달하면 어느 정도 편의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국정원장 재임 중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결국,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행위와 관련해 뇌물죄 핵심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이날 판결은 뇌물 혐의가 적용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 결정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다.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대통령과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이 뇌물을 건넸다고 본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판과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이 재판부가 특활비 상납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검찰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사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7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관여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금품 전달 방조범으로 구속기소 됐다.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국정원 돈을 전달받아 총리실 불법사찰 관련자를 입막음하는 데 쓴 혐의로 28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전달 방식이나 용처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다르지만, 국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사건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날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줬다는 게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봤던 것은 처음부터 다소 무리한 법적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도 사건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다만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현기완·조윤선·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받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 관련성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 사건과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법원도 이날 판결에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특활비 상납은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예산편성권자인 기재부 장관에게 돈을 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현재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최경환 전 부총리는 박 전 대통령과는 별도의 국정원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법원 "특활비 靑지원은 국고손실…뇌물은 아냐"이헌수 전 기조실장 징역 3년…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무죄'특활비 수수' 朴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그러나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들 대에서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한편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강요 혐의는 유죄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건넨 것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억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재판부는 봤다.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것도 청와대나 국회, 정치권의 동향 파악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의 도움을 기대하며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이병호 전 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이헌수 전 기조실장에 대해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개인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이 전 기조실장에 대해 "특활비 전달의 위법성을 인식했는데도 상급자들에게 전혀 조언하지 않아 3년 이상 범행이 지속되는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