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PT체조 부상 희소병 발병…법원 판결은?
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친 것을 계기로 희소병이 발병한 것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군 전역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6월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9월 유격훈련장에서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동작을 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여러 차례 외래진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던 A씨는 결국 이듬해 한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았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교감 신경계 질환으로 환자는 만성적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군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2016년 8월 전역한 A씨는 "훈련 중 무릎 부상을 입었고, 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요건에만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질환은 유격훈련의 하나인 PT체조를 하면서 발생한 외상인 염좌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군 복무 이전 A씨의 부상 경험이나 부상 이후의 행동이 질환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보훈청 측의 반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법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돼 급성으로 질병이 생긴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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