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개인정보 빼고 공개" 판결에 국회 항소했지만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의 소송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5일 국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하 대표가 2017년 국회를 상대로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국회 측이 '정보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자 하 대표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공개 시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판결 이후 하 대표는 "시민들에게 세금의 사용을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는 국회가 예산집행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서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밖에도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인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에 대해서도 의미 없는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