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2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노무현 전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직교수 2심도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드러난 것도 없다"고 판결했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6월 2일 부산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리포트 과제를 내주며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느냐"는 허위사실을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교수는 나흘 뒤에는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은 "최 전 교수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닌 대선 개표과정을 사기극이라 단정하고 노 전 대통령을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글을 게재해 사자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전 교수는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부산대는 1심 판결 2달 뒤인 2016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최 전 교수는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노 전 대통령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져 손해배상금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