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박주민·이철희안 대동소이…인권위, 국회의장에 입법 촉구
박주민, 헌재서 대체복무 필요 공개변론 후 법안 발의해 눈길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들 법안은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016년 11월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총을 쥐거나 지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우리의 병역 현실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박주민·이철희 의원도 지난해 5월 차례로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체복무심사기구 소속을 국무총리로 할 것인지 국방부로 할 것인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할 것인지 2배로 할 것인지 등을 제외하면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철희 의원안처럼 하나의 대체복무심사기구가 재심사까지 담당하는 것보다는 전해철 의원안이나 박주민 의원안처럼 대체복무심사와 재심사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밝혔다.

또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도입 초기에는 군 복무 기간보다 길게 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군 복무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변호사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소송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공개변론에 나서기도 했던 박주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조속히 입법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력 손실을 가져올 것이란 기존의 우려는 남북관계 개선 덕분에 해소될 것이고, 헌재도 제도만 잘 설계하면 단순 병역 기피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회서 잠든 대체복무제 도입 3법 "깨어나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