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가 불법·편법적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의 원천이 된 판매장려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표준협정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일환으로, 불법·편법적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의 원인인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간 판매장려금을 제한하려는 포석이다.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이통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할 때 이동전화 가입유형간, 유통채널간,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지급 제안도 기존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대신 정형화된 공통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원들은 표준협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가 해소되고 더 투명한 거래 질서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 '단말기 불법 지원금 원천' 판매장려금 차별 금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