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특검 인계…"수사기록 4만7천쪽…디지털 증거 '2시간 영화 6천600편' 분량"
김경수 재소환·송인배 소환조사는 안해…"특검 수사 협조할 것"
 경찰, 드루킹 사건 증거인멸 우려에 수사결과 발표 안하기로
'드루킹' 김 모(49·구속기소) 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금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만간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 일체를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간 9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집행했고, 126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매체 증거물은 2시간짜리 영화 6천600편 분량인 26.5테라바이트(TB)이며, 수사기록은 4만7천쪽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방대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분석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초기부터 드루킹 일당의 묵비권 행사와 증거인멸 시도, 접견 거부 등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지만, 역량을 총집결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7일 특검의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공식 수사결과 발표는 별도로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서울청장은 "구속된 드루킹 일당도 그렇고, 입건돼 조사받는 공범들 간에도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인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시도되고 있다"며 "수사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때문에 수사상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했다"며 "수사 은폐나 축소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건이 특검에 인계돼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댓글조작 연루 의심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소환, 작년 대선 전 드루킹에게 김 지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조사는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서울청장은 "관련자 통화내역, 연관된 인물 진술 등을 다 받았다"며 "모두 특검에 인계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