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71명의 후보 가운데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10% 미만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장 후보 9명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선자·52.79%),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23.34%),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19.55%)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들 6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비용 법정 한도는 39억원이다. 주요 후보들은 한도까지 비용을 사용한 반면 하위권 주자들은 보전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거전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8월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