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 부당내부거래 적발 "통행세 회사 세워 10년 넘게 부당지원"
LS "모든 회사 이익 본 '윈윈' 거래로 통행세 아냐"…법적 대응 예고

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 197억원을 몰아주며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로 LS가 철퇴를 맞았다.
'197억원 통행세 혐의' LS 구자홍 등 6명 고발·과징금 260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천400만원, LS전선 30억3천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이다.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했던 회사였다.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LS전선이 기획해 LS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설립이 승인됐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LS전선은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LS글로벌은 해외 생산자 등과 가격을 협상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LS전선이 했다.

LS글로벌은 계약권을 넘겨받아 역시 고액의 차액을 붙여 LS전선에 수입 전기동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이익 67억6천만원을 얻었다.

그룹 지주사 LS는 이 과정을 기획·설계·교사했고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으며,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 경영·법무진단을 벌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열사와 공유했지만,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은폐·조작에 힘썼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이 LS(총수일가 지분 33.42%)의 100% 자회사가 된 후에도 부당지원이 계속돼, 총수일가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시장질서도 망가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단번에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막힌 것이다.

이 회사는 이후 사업 기반을 정보기술(IT)서비스까지 확장했다.

공정위는 그룹 총수인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가 통행세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 수위를 정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서류를 제출한 LS전선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LS그룹은 이 사건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두 차례 심의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LS는 LS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 총수일가 72억원 출연을 포함한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 조성 등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 여건상 동의의결의 목적인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된 점을 적발해 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2005년 금요간담회 당시 고(故) 구태회·구평회·구두열 명예회장에게 각각 보고하고 구두 승인을 받아 실행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LS 측은 시세 변동에 따라 위험이 크기에 효율적·안정적으로 전략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거래로,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주주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추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