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사기관 설치해 사전선거운동…휴대전화 이용 선거운동은 무죄
'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재호 의원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와 등산모임 등을 개최하는 등 20대 총선을 대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1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무죄를 판단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