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규모는 2천44억원에 달한다.

법정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다만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1월과 3월에 선납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서울 거주 외국인 2만2천여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자동차세는 ▲ 서울시 ETAX 시스템(etax.go.kr) ▲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 전용계좌 ▲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인 등 정보화 사각지대의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 1599-3900)로도 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