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따른 사고 잦아…경찰 느슨한 단속도 한몫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24시를 기해 종료된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에서 선거 유세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멋대로 차를 대거나, 적재함 탑승 운행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마다치 않는 후진적인 선거운동 문화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운동 기간 경기남부서 유세차량 사고 잇따라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유세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10건으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유세 차량 사고 원인은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무관치 않았다.

지난 8일 오전 7시 55분께 시흥시에서 한 유세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차량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도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또 다른 유세 차량이 교통섬에 차를 대놓고 유세를 펼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외에도 도로 정차 중 사고를 당한 사례 등 유세 차량이 피해차량으로 분류된 사고도 3건 있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서의 주·정차 및 적재함 탑승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4t 초과 차량에는 5만원, 그 이하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거운동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명당으로 불리는 교차로나 인도 등지에 차를 밤새 대놓는가 하면, 아예 출·퇴근길에 맞춰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점거한 채 유세를 벌이거나 이동 중인 차량 적재함에 올라타 노래와 율동을 하며 위험천만한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권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불법도 마다치 않는 선거운동을 한 셈인데, 경찰의 대응은 느슨했다.

선거운동이 이뤄진 지난 13일간 경찰의 불법 유세 차량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지난 12일 오전 5시 기준 112 신고로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총 2천317건(소음 1천388건, 교통불편 547건, 시비·폭력 92건, 벽보 등 훼손 41건, 기타 249건 등)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유세 차량에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 지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계도·현장시정 조치에 중점을 두고, 위반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