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한국당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 “쓸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의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34억9400만원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예비후보 등록부터 정당 공천을 받아 본선 후보로 완주하는 시점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다. 법정 공보물 제작 및 우편 발송, 현수막, 명함 제작, 문자, 전화 발송, 선거운동원 인건비 등 기본적으로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억’ 소리 나는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선거비용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은 유세차와 각 가정에 발송하는 공보물이다. 선거캠프의 한 회계책임자는 “5t 트럭을 유세차로 개조해 3주 정도 운영하면 대당 1억원의 비용이 든다”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공보물을 8페이지로 했을 때 전 가구에 공보물을 보내는 비용이 5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한국은 ‘선거 공영제’를 택하고 있다.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모든 선거비용을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각 당의 경선(공천) 과정에서 지출한 돈,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쓰는 차량 임차·유지비, 선거사무소 임차·운영비, 선관위 후보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 등은 보전항목에서 제외한다. 소속 정당의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어느 정도 후보 개인자금을 쓸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위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는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는 전액 보전해준다. 10% 이상 득표자는 절반만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