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8일 사전투표를 마친 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다른 교육감 후보들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냐’는 공세에 직면했다. 교육감 후보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고, 각 정당도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돕는 ‘지원사격’을 할 수 없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현재 진보(조희연)·중도(조영달)·보수(박선영)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박 후보는 자유선진당(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과 합당한 정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진영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조 후보 측은 홍 대표 발언 직후 “홍 대표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보수를 표방하는 홍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공세가 쏟아지자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감 후보의 정당 후원 금지와 관련해 “그 정도는 나도 안다”며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느냐고 (선거 현장에서 시민 중 한 사람이) 묻길래 박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항변했다.

조 후보와 민주당 측이 문제 삼은 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나서면서 홍 대표 발언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