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관위, 선거법 위반자 무더기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행사를 주최한 한 관계자 B 씨로부터 행사에 사용할 음료 등을 협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김해에 있는 한 제과업체로부터 음료 348개 등 16만5천원 상당을 협찬받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협찬을 요청한 B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선거사무원 D 씨에게 수당을 법정기준보다 초과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김해시장 예비후보자 C 씨와 선거사무원 D 씨를 고발했다.
C 씨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35일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한 D 씨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145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당사자 의사 확인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죄)로 함양군 한 마을 이장 E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많이 줄었으나 선거가 다가오자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며 막바지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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