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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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장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평화당 이현웅(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수(전주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보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8일 전주시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논란이 되는 경기도 소재 우수저류시설 업체 2곳에 44억8천만원의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의계약 관련 문건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바로 경기도 업체의 수의계약 2건이 전주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한경쟁으로 바뀌었다"면서 "김 후보는 이것을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변명했지만, 말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이라면 입찰공고가 있어야 하는 데 없었다"면서 "입찰공고문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실을 찾은 전주시 관계자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들은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준에 따라 전국을 상대로 한 공고를 통해 업체들을 선정했다"면서 "국민안전처가 꾸린 선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당시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이 맞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 근거로 당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린 '우수저류시설 공법 심의자료 제출안내 공고' 자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입찰공고가 없었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런 공법은 다른 지역에서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면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직원의 실수로 기재된 수의계약을 뒤늦게 제한경쟁입찰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후보 측도 "이 후보가 이미 올바르게 해명된 사안을 계속 억지주장을 펴며 진흙탕 선거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면서 "이 후보는 더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