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령 공포…반복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두배로

내달부터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해당 회사 임직원도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 내부신고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같은 신고·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 행위 사업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직원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또,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법인 최대 2천만원, 개인 200만원까지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신고포상금제는 포상금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 내달 17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하는 등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