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선영 예비후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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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사진)가 조영달 후보를 겨냥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한 인물”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거듭 사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 후보 측이 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31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의 인터뷰에서 조영달 후보가 전교조를 합법화한 장본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전교조를 합법화한 정권(김대중 정부)에서 조영달 후보가 교육문화수석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조 후보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 측은 “전교조 합법화는 1999년 7월, 조영달 후보가 교문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2001년 9월로 전교조 합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고소장에서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신념을 갖고 교육의 중립을 위해 서울교육감에 출마한 조영달의 명예와 선거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4일 열린 MBC 서울교육감 토론회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세 과정에서 조영달 후보와 만나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서울시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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