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부장판사 코트넷에 글…"양승태 엄정한 조치" 요구
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논의…내달 11일 임시회
법관대표회의 의장 "재판거래, 반헌법행위… 법원 존재근거 붕괴"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거래' 의혹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8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부장판사는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무리한 입법 추진 등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성향과 동향, 심지어 재산관계까지 파악하고, 좋은 재판을 향한 법관들의 학술활동 자유를 침해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에게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나 흥정 대상으로 삼아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 존재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삼으려 했던 재판으로 알려진 'KTX 승무원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삶을 비극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며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